위드노무법인 차별시정사건 대리의 특징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및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동일⋅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대해 차별을 금지(기간제 근로자임을 이유로 무기계약근로자(정규직), 단시간 근로자임을 이유로 통상근로자, 파견근로자임을 이유로 직영근로자)하고 있습니다.
차별시정사건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비교대상자(동일⋅유사직을 수행하는 근로자)가 있어야 하고, 동일·유사직 근로자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직무내용⋅임금체계⋅직급체계 등에 대한 이해가 전재가 되어야 합니다.
위드노무법인 차별시정사건은 유통업·제조업·서비스업·건설업 등 다양한 직종의 인사·노무 컨설팅 경험을 통해 비교대상자 존재여부, 임금 체계 분석 등을 통해 사건에 대한 승소가능성을 높여드립니다.
차별시정 대상여부 판단방법
01 차별 비교 대상자
비정규직 |
비교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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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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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
단시간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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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일제로 근무하는 통상 근로자 |
파견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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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고용근로자 |
02 차별적 처우 존재 여부
임금차별 | 동일자격, 학력을 가지고 동일업무를 수행토록 되어 있음에도 비정규직에 대해 낮은 임금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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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차별 | 정규직에 대해서는 유급휴일을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무급휴일 적용 |
기타 근로조건 차별 | 연말성과급, 근속포상금 기타 복리후생비를 지급하면서 비정규직임을 이유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 구내식당, 통근버스 이용을 합리적인 이유없이 제한하는 경우 |
03 동종 또는 유사업무의 판단방법
상호 대체 가능성 |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황에서 동종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상호 대체하더라도 업무 수행이 가능(요금소 통행권 회수 근로자와 영업소장의 경우 교육, 휴가 및 휴일시 기간제 근로자들간, 무기계약근로자들간 대체가 이뤄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08차별 15 한국철도공사 차별시정 신청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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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성격상 유사성 | 정규직, 비정규직 수행 업무가 성격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 수행한 업무와 업무조건이 차이가 전혀 없지는 않더라도 차이가 불규칙하거나 그리 중요하지 않은 경우 |
업무 가치의 유사성 | 비정규직이 수행하는 업무가 더 크거나 최소한 동일한 업무 |
차별시정사건 진행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