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드노무법인 산재·과로사 사건 대리의 특징
사업장 내 안전사고와 같이 업무상 재해가 명확한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뇌출혈·뇌경색·고혈압성뇌증의 뇌혈관계질환이나 심근경색·협심증⋅해리성대동맥류의 심장질환이 발병하는 경우 업무상 재해(산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과로·스트레스를 입증해야 합니다.
위드노무법인은 유족을 대리하여 다양한 직종 및 직무에 대한 높은 이해와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뇌혈관계 질환 및 심장질환의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
뇌실질내출혈, 지주막하출혈,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대동맥류가 발병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그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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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신청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