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드노무법인 대표/공인노무사 강 명 희 가 각 매체에 기재하는 칼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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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관련 현행법은 회사가 법 규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직접적인 제제 규정이 없어 실효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다수 있었다.개정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법령(시행 : 2021. 10. 14)에는 사용자(회사)에게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객관적인 조사를 하도록 하고, 사용자 등이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거나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조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 누설 금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행정처분(과태료 부과)할 수 있는 내용 등이 추가가 되었다.아래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와 회사 내.....<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