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드노무법인 대표/공인노무사 강 명 희 가 각 매체에 기재하는 칼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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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이란 회사의 인사·노무담당자에게만 반갑지 않은 손님으로 인식이 되었으나 최근에는 “청원감독”이라고 하여 고용노동부에 근로감독을 직접 요청할 수 있게 되어 일반 직장인들에게도 알려진 단어가 되었다. 실제로 고용노동부는 홈페이지에 불법사내하도급, 휴업 ․ 휴직 ․ 휴가 익명신고, 직장내 성희롱 신고, 부당노동행위, 채용절차법 위반자 신고 등 다양한 신고센터를 두고 있고, 신고센터에 접수된 민원 중 전체 근로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높을 것으로 예측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있다.아래에서는 근로감독이란 무엇이고, 근.....<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