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한 공공기관의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 적법하다
기획재정부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한 공공기관의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 적법하다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법 2023가합77298, 선고일자 : 2024-09-05)
2015년 기획재정부 임금피크제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LH가 2016년 도입한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는 합리적 이유 있는 차별에 해당하므로 위법하지 않다. LH는 기획재정부의 총인건비를 맞추고 임금피크제 도입 권고 이행을 위해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를 도입했으며,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이 정년을 연장해 고령자의 고용 안정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합리성이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도입시 사용자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근로자 간에 의견을 교환하는 회의방식에 의한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것이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제94조를 위반한 절차적 위법이 있었으며,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상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실체적 위법성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대상판결은 피고가 임금피크제 시행세칙을 제정함에 있어 원고들을 포함한 소속 근로자들에게 임금피크제에 대하여 충분하게 설명하고 근로자들로 하여금 회의방식을 통해 임금피크제 시행세칙의 수용 여부 등에 대한 자유로운 의견교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고 보이므로, 절차적 위법이 있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상판결은 또한 이 사건 임금피크제의 도입 목적은 피고 직원들의 정년 연령을 기존의 만 59세에서 만 60세로 연장함으로써 근로능력과 의지가 있는 고령자의 고용안정성을 높이는 한편, 정년 연장에 따라 사용자인 피고가 부담하게 될 막대한 규모의 추가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임금피크제의 내용 및 도입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노동조합과의 합의를 통하여 고령자고용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한 ‘정년 연장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으로서 고령자고용법에 따른 정년 연장과 조화를 시도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이므로 그 목적의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원고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가 크지 않고, 대상 조치도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대상판결은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 도입시 절차적 위법이 없었고, 임금피크제 자체도 합리적 이유 있는 차별로 원고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가 크지 않고 대상조치도 적정하여 실체적 위법이 없다고 보았으며,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를 이유 없다고 배척하였습니다.
법원은 2020년에 이어 또다시 LH 임금피크제를 적법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대상판결은 공공기관이 가이드라인에 기반한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경우 적법하다는 판결 경향이 굳어지는 추세임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공공기관들은 임금 감액률이나 대상조치가 유사하기 때문에 향후 비슷한 사례에서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도입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