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가 정년보장에 따른 임금체계의 개편으로서 고령자고용법의 목적에 부합하게 도입되었으므로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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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가 정년보장에 따른 임금체계의 개편으로서 고령자고용법의 목적에 부합하게 도입되었으므로 유효하다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가 정년보장에 따른 임금체계의 개편으로서 고령자고용법의 목적에 부합하게 도입되었으므로 유효하다
(사건번호 : 인천지법 2022가합60393, 선고일자 : 2024-08-29) 



▶ 판결 요지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가 정년보장에 따른 임금체계의 개편으로서 고령자고용법의 목적에 부합하게 도입되었으므로 유효하다.


▶ 판결 내용/해석


대상판결의 사용자는 지방의료원의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의료법에 의하여 지역주민의 진료와 질병 등에 대한 임상연구, 의료요원의 훈련을 통하여 주민의 보건향상에 기여하고 지역의료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의료법인입니다.

대상판결의 사용자는 2010년 전국보건의료노조와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소속 근로자들의 정년을 순차로 57세에서 60세로 연장하였습니다. 이후 2016년에는 노동조합과 사이에 임금피크제 도입에 관한 단체협약을 체결하였고(이 사건 단체협약 중 임금피크제 관한 내용-임금피크제 대상자의 임금은 1차년도에는 95%, 2차년도에는 90%, 3차년도에는 85%를 지급한다), 취업규칙을 개정하여 단체협약의 합의내용에 따른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금피크제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 임금피크제 운영지침을 제정하였습니다.

대상판결의 근로자들은 (1) 회사와 작성한 근로계약서는 이 사건 임금피크제의 임금 기준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을 정한 개별 근로계약이므로 임금피크제보다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주장하였고, (2)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차별한 것으로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대상판결에서는 이 사건 근로계약서가 임금피크제보다 유리한 별개의 근로조건을 정한 개별근로계약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는 임금은 보수규정을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외 정하지 않은 사항은 취업규칙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는데 취업규칙에는 임금피크제가 규정되어 있는 점, 근로계약서에 임금피크제에 관한 취업규칙 적용을 배제하지 않은 점,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임금피크제 적용에 대한 별다른 이의가 없었던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또한 대상판결에서는 임금피크제의 효력을 판단함에 있어 (1) 임금피크제의 성격과 도입 목적의 타당성, (2) 적용 대상 근로자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3) 임금 삭감에 대한 대상 조치의 도입여부 및 그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하면서, 이 사건 임금피크제가 연령을 이유로 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 임금피크제의 유효성을 인정하였습니다.

대상판결에서는 임금피크제로 발생하는 불이익을 완화하는 대상조치로서 임금피크제 대상 근로자들의 임금감액률을 정하면서도 종전과 달리 매년 임금협약에 따라 임금인상과 호봉상승에 따른 임금인상을 인정하기로 정한 점과 공로연수제도(일종의 공로휴가 방식의 특별휴가)를 제공한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대상판결은 회사에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경우 그 도입 목적에 정당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인하여 근로자들이 불이익을 입을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여 불이익의 정도를 완화할 수 있는 대상조치를 강구하여야 유효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한 판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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