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근로자의 컴퓨터 저장정보를 무단으로 탐지한 행위는 불법행위로 근로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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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근로자의 컴퓨터 저장정보를 무단으로 탐지한 행위는 불법행위로 근로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사용자가 근로자의 컴퓨터 저장정보를 무단으로 탐지한 행위는 불법행위로 근로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사건번호 : 대구지법 2023나320254, 선고일자 : 2024-08-21) 



▶ 판결 요지


컴퓨터에 저장된 개인의 인터넷 검색기록이나 웹사이트 방문기록, 애플리케이션 로그 등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정보에 대한 무단탐지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따라서 사업주인 피고가 원고 부재시 원고의 사무실 컴퓨터 저장정보를 무단으로 탐지한 이 사건 탐지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판결 내용/해석


대상판결은 컴퓨터에 저장된 개인의 인터넷 검색기록이나 웹사이트 방문기록, 애플리케이션 로그 등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정보에 대한 무단탐지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았고, 따라서 이 사건 탐지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상판결은 피고가 열람한 정보가 개인정보보호법에 정한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이루어진 사실은 인정되기는 하나, 피고가 무단으로 열람한 정보가 개인정보보호법에 정한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그 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한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고 보았습니다.

대상판결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업무집행을 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주식회사는 상법 제389조제3항, 제210조에 의하여 제3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고, 그 대표이사도 민법 제750조 또는 상법 제389조제3항, 제210조에 의하여 주식회사와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할 것이므로 대표이사인 피고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80.1.15. 선고 79다1230 판결, 대법원 2007.5.31. 선고 2005다55473 판결 참조).

법원은 징계혐의가 명백하지 않는 이상 징계사유를 찾고자 컴퓨터 열람을 하는 것은 위법한 행위가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근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 어느 범위까지를 사생활침해로 볼 것인지 논란이 많은 바, 대상판결은 개인정보가 아니라 하더라도 무단으로 정보를 열람한 것은 위법하다는 기준을 제시한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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