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수합병 후 고용이 승계된 근로자들에 대하여 합병 전의 근무경력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호봉 책정 및 수당 미지급은 기존 근로자들과 차별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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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수합병 후 고용이 승계된 근로자들에 대하여 합병 전의 근무경력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호봉 책정 및 수당 미지급은 기존 근로…

흡수합병 후 고용이 승계된 근로자들에 대하여 합병 전의 근무경력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호봉 책정 및 수당 미지급은 기존 근로자들과 차별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
(사건번호 : 수원지법 2021가합10039, 선고일자 : 2024-07-17) 



▶ 판결 요지


흡수합병에 따라 고용을 승계하였다면 합병 전 회사에서의 근무경력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호봉책정 및 수당 미지급은 흡수합병되어 고용이 승계된 근로자들과 차별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 판결 내용/해석


대상판결의 사용자는 차량부품 및 공작기계 등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14. 11. 4. 주식회사 B, C를 흡수합병한 법인입니다. 대상판결의 근로자는 주식회사 B, C 소속 근로자들로 이 사건 합병에 따라 고용이 승계되어 대상판결 회사의 소속 근로자로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대상판결의 사용자가 흡수합병하기 이전 회사(이하 “주식회사 A”라고 함)와 주식회사 B,C에는 노동조합이 존재하였으며 각 회사가 각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이 존재하였습니다. 이 사건 합병 이후 소멸회사의 각 노동조합은 결의에 따라 금속노조 경남지부 A지회로 흡수합병되었습니다(이하 이 사건 합병 이후의 노동조합을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고 함). 대상판결의 사용자와 이 사건 노동조합은 전사 수당체계 단일화에 대하여 노사협의를 진행하면서 2017. 4. 25. 기존 소멸 회사의 수당체계를 폐지하고 소멸회사 소속이었던 근로자들의 수당체계를 A회사 수당체계에 편입하기로 하되, 편입과정에서 소멸회사 소속 근로자들이 받는 수당 총액이 감소하는 부분은 “개별조정수당”으로 보전해주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후 대상판결의 사용자와 노동조합은 2018. 1. 1.부터 소멸회사의 각 호봉표를 폐지하고 A회사의 호봉표로 단일화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에 대상판결의 근로자들은 A소속이었던 근로자들(이하 “비교대상근로자들”이라고 함)과 동일한 노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교대상근로자들은 내규에 따른 호봉을 책정하고 생산장려수당 및 본인수당을 지급하는 한편, 대상판결의 근로자들에게는 별도의 기준으로 내규에 따라 인정되어야 할 호봉보다 현저히 낮은 호봉을 책정하고 생산장려수당 및 본인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적 처우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판례에서는 근로자에게 차별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1) 차등대우가 존재하는지, (2) 비교대상 근로자들이 동일한 비교집단에 해당하는지, (3) 차별적 처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상판결에서는 해당 사안에 대해 대상판결의 사용자는 ① 비교대상근로자들에 대해서는 A회사에서 근무한 경력을 모두 반영하여 호봉을 책정하였으나, 대상판결의 근로자들에게는 합병 이전 소멸회사(B, C)에서 근무한 경력을 반영하지 않았으며, ② 비교대상근로자들에 대하여는 생산장려수당 및 본인수당을 지급한 반면, 대상판결의 근로자들에게는 해당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차등 대우가 존재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한편, 대상판결에서는 대상판결의 근로자들과 비교대상근로자들은 같은 사업장에서 동일한 업무시간에 같은 작업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며, 각 업무가 순환되고 있으므로 업무내용이 본질적으로 같고 업무수행에 요구되는 자격이나 능력 또한 기본적으로 동등할뿐만 아니라 복무규율, 근태와 관련해서 동일한 인사규정을 적용받고 있기 때문에 지원자격이나 채용경로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대상판결의 근로자들은 비교대상근로자들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상판결에서는 대상판결의 근로자들이 비교대상근로자들과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하는 이상 단지 합병에 따라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 가장 중요한 근로조건 중 하나인 임금을 차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대상판결은 흡수합병된 회사에서 단체협약으로 호봉표 등을 통일화하여 운영하기로 한 경우에도 과거 흡수합병 전 회사에서의 근무한 경력을 참작하여 호봉을 책정하여야 하고 소멸회사 출신이라는 이유로 임금 등 중요한 근로조건에 있어서 차별을 하는 것이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다는 점에서 합병된 회사의 근로조건 차별 문제에 대한 판단방법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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