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과 회장 자격의 적법 여부에 상당한 의심이 가는 상황에서 관리사무소장으로서 이의를 제기하고 협조를 거부한 것은 징계사유가 아니고, 해고는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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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과 회장 자격의 적법 여부에 상당한 의심이 가는 상황에서 관리사무소장으로서 이의를 제기하고 협조를 …

새로운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과 회장 자격의 적법 여부에 상당한 의심이 가는 상황에서 관리사무소장으로서 이의를 제기하고 협조를 거부한 것은 징계사유가 아니고, 해고는 위법하다
(사건번호 : 서울행법 2023구합3992, 선고일자 : 2024-05-23) 



▶ 판결 요지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해고된 사건에서 새로운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과 회장 자격의 적법 여부에 상당한 의심이 가는 상황에서 관리사무소장으로서 이의를 제기하고 협조를 거부한 것은 징계사유가 아니므로 해고는 위법하다.


▶ 판결 내용/해석


대상판결의 근로자는 A아파트 관리소장 및 설비 업무를 담당하였고, 2022.11.1.부터 2024.10.31.까지 근로계약을 추가로 체결하였습니다. 대상판결의 사용자는 전임 회장D의 임기가 2022.10.31.자로 만료되어 2022.9.30.부터 2022.10.14.까지 입주자대표선출공고를 거쳐 동별 대표자 후보등록 신청을 받았는데, 2022.10.17. 입주자대표회의를 개최하여 D 등 기존 대표가 2022.10.31.부터 2024.10.31.까지 A아파트 관리규약 제19조에 기해 연임하기로 의결하였고 이를 2022.10.19.에 공고하였습니다.

A아파트 입주민들은 D의 해임을 위하여 2022.11.29. 긴급주민총회를 개최하였고, 새로운 회장인 E를 비롯하여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을 전원 교체하였습니다. 대상판결의 사용자는 2022.12.20. 다시 입주자대표회의를 개최하여 회장 E를 C로 변경하는 의결을 하였습니다.

대상판결의 근로자는 E를 회장으로 하는 새로운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되었음에도 새로운 입주자 대표회의에 대한 업무 인수인계에 협조하지 않고 이를 거부하다가 자신이 추천한 인사가 아니면 인수인계를 못하겠다고 하면서 회장을 C로 변경할 것을 조건으로 하였고, 이에 C로 변경된 후에야 인수인계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대상판결의 사용자는 2023.2.7. 근로자에게 2023.2.7.자로 해고한다는 내용의 해고예고 통지서를 교부하였고, 해고사유는 (1)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및 업무의 부당한 개입과 방해 행위, (2) 관리비 부정인출 등 회계부정행위, (3) 부적절한 직무수행 등이었습니다. 대상판결에서는 (1)의 해고사유만이 문제되었습니다.

대상판결에서는 아파트관리규약에 의하면 연임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며, 입주자대표회의 해산 및 불신임은 입주자 등 과반수 서면 동의를 요함에도 불구하고 과반수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으며, 해산 및 불신임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고, 새로운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에 문제를 제기한 것만으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에 부당하게 개입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근거로 해고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징계절차 및 양정에 관하여 판단함없이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대상판결은 징계위원회 또는 인사위원회의 구성에 문제가 있을 때 그 구성에 문제가 있음을 근거로 문제제기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으며,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징계절차 및 양정을 판단할 필요도 없이 징계는 부당하다는 점을 재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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