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근로자인 시간제 돌봄전담사들이 전담제 돌봄전담사들에 비하여 근속수당과 맞춤형 복지비를 받지 못한 것은 계속되는 차별적처우…
단시간근로자인 시간제 돌봄전담사들이 전담제 돌봄전담사들에 비하여 근속수당과 맞춤형 복지비를 받지 못한 것은 계속되는 차별적처우에 해당한다
(사건번호 : 대법 2020두49355, 선고일자 : 2024-02-29)
단시간근로자가 통상근로자를 비교대상 근로자로 삼아 근속수당과 맞춤형 복지비를 지급하지 못한 것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인지를 판단할 때에는 기간제근로자의 비교범주 설정법리가 단시간근로자의 차별시정사건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보아 근속수당과 맞춤형 복지비를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지 않은데에는 합리적이유가 없는 차별이라고 보아야 한다.
대상판결의 회사는 교육, 학예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지방자치단체이고 대상판결의 근로들은 시간제(주 20시간) 돌봄 전담사로 근무하는 근로자입니다.
대상판결의 회사는 교육공무직원 처우개선수당 업무지침을 마련하여 근속수당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였습니다. 근속수당은 근로계약기간 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며,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으로 급여를 월급제 또는 일급단가로 적용받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매월 지급되는 금액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대상판결의 회사는 교육공무직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계획을 마련하여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인 공무직원에게 맞춤형 복지비로 35만원을 지급하였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적용에서 배제하였습니다.
대상판결의 근로자는 전일제(주 40시간) 돌봄전담사(이하 “비교대상근로자”라고 한다)에게 지급하는 근속수당과 맞춤형 복지비를 시간제(주 20시간) 돌봄전담사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대상판결에서는 단시간근로자와 비교대상근로자 간에 임금 지급에 관하여 차별적 처우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단시간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의 세부항목과 이에 상응하는 비교대상근로자의 임금 세부항목이 동일한 경우 각 세부항목별로 비교하여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차별적 처우가 문제되는 임금의 세부항목이 서로 상이하거나 각 세부항목에 따라 단시간근로자와 비교대상근로자간에 유·불리가 나뉘는 경우 등 세부항목별 비교가 곤란한 경우에는, 관련된 복수의 세부항목들을 하나의 범주로 놓고 그 해당 세부항목들을 합산하여 범주별로 비교함으로써 단시간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가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상판결에서는 하기와 같은 이유로 단시간근로자에게 맞춤형복지비와 근속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불리한 처우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차별적처우가 문제되는 항목 중 (1) 맞춤형복지비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이 아니라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므로 임금에 해당하는 다른 세부항목들과 그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의 범주로 유, 불리를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맞춤형 복지비 항목만을 놓고 단시간근로자와 비교대상근로자간에 차별적 처우가 있는지를 파악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으며, (2) 근속수당의 경우 임금의 세부항목 중 근속수당을 제외하고는 단시간근로자와 비교대상근로자가 동일하지만 세부항목 중 근속수당만은 비교대상근로자에게만 지급되고 참가인들에게는 지급되지 않는 항목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며 다른 임금의 세부항목은 모두 동일하지만 특정한 임금 세부항목의 존재여부에만 차이가 있는 경우 세부항목별 비교가 곤란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금을 구성하는 각 세부항목 중 해당 세부항목이 지급되지 아니하는 것 자체로 불리한 처우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상판결은 단시간근로자와 비교대상근로자 사이의 차별적 처우가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에서의 원칙(임금 세부항목이 동일한 경우 각 세부항목별로 비교하여 판단)과 예외(세부항목별 비교가 곤란한 경우에는, 관련된 복수의 세부항목들을 하나의 범주로 놓고 그 해당 세부항목들을 합산하여 범주별로 비교)를 구분하여 단시간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수당이 기간제법상 차별적처우인지 여부를 판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