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대상근로자들과 달리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제근로자에게 처우개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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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대상근로자들과 달리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제근로자에게 처우개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

비교대상근로자들과 달리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제근로자에게 처우개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
(사건번호 : 대법 2019두55262, 선고일자 : 2023-06-29) 



▶ 판결 요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고 한다) 제8조 제1항은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정하고 있다. 여기서 ‘차별적 처우’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임금 등의 사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하는데(기간제법 제2조 제3호),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 기간제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하려는 기간제법의 입법 취지와 목적(기간제법 제1조) 등에 비추어 볼 때, 불리한 처우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와 비교하여 기간제근로자만이 가질 수 있는 속성을 원인으로 하는 경우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에 해당하고, 모든 기간제근로자가 아닌 일부 기간제근로자만이 불리한 처우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


▶ 판결 내용/해석


대상판결은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제 근로자가 이 사건 학교의 비교대상근로자들과 달리 장기근무가산금, 교통보조비,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명절휴가보전금 및 정기상여금(이하 “이 사건 처우개선수당”이라고 함)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를 기간제 근로자의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에 산입하지 않은 것이 기간제법 제8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하여 차별시정 재심판정 취소 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기간제법 제8조 제1항에서는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차별적 처우는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임금 등의 사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하며, 불리한 처우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와 비교하여 불리한 처우인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기간제 근로자에게 이 사건 처우개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기간제법 제8조 제1항의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교육공무원 처우개선 수당업무 지침에서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직원에게 이 사건 처우개선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르면 무기계약직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라도 이 사건 처우개선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에 비하여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제 근로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이 사건 처우개선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는 차별이 발생한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차별의 원인에는 1년 미만의 단기 근로계약이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차별이 오직 기간제근로자라는 이유로 발생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행위가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대상판결은 무기계약직 근로자인 비교대상근로자들에 비하여 불리한 처우를 받은 것은 기간을 1년으로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근로자이기 때문이고, 기간제근로자만이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라는 속성을 가질 수 있으므로, 기간제 근로자 중 일부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사람만이 이 사건 처우개선수당을 지급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기간제임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상판결은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근무기간 1년 미만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은 차별에 해당한다고 보아 기간제법상 차별적 처우에 관한 법리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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