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탁직 재고용 심사기준이 객관적지표로서 공정성과 합리성을 결하여 촉탁직 재고용을 거부한 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촉탁직 재고용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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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탁직 재고용 심사기준이 객관적지표로서 공정성과 합리성을 결하여 촉탁직 재고용을 거부한 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

촉탁직 재고용 심사기준이 객관적지표로서 공정성과 합리성을 결하여 촉탁직 재고용을 거부한 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촉탁직 재고용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이다.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83956, 선고일자 : 2023-05-11) 




▶ 판결 요지


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있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촉탁직 재고용을 거부한 데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
단체협약에는 촉탁직 재고용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근로자의 징계경력, 사고경력, 차량관리, 서비스 현황, 업무협조도, 건강검진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되어있는데, 실제 인사위원회에서는 사고경력, 운행수칙 위반 이력 및 기타 근무태도나 다른 근로자들과의 관계 등 정성적인 요소를 두루 검토하여 출석한 위원들의 투표로 승인 내지 거절 여부를 결정하고 있으나 입사한 날 또는 재고용, 갱신 등으로 재입사한 날로부터 인사위원회 개최일에 이르기까지 발생시킨 모든 교통사고를 평가에 고려하고 있고, 입사한 날 또는 재고용, 갱신 등으로 재입사한 날로부터 인사위원회 개최일에 이르기까지 발생시킨 모든 교통사고를 평가에 고려하여 객관적이라고 볼 수 없다.


▶ 판결 내용/해석


○ 판결 내용

평가 합리성 관련 : 기타 근무태도나 다른 근로자들과의 관계 항목의 경우 주관적인 요소에 해당하고(정량적 평가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으나 자의적인 판단을 배제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해야 하나 이러한 기준이 없음), 운행수칙 위반 항목의 경우 단말기에 내장된 GPS(Global Positioning System)를 통하여 첫차/막차 시간 준수 여부, 노선이탈, 중도회차, 중도진입 등을 판단하는 것인데, 여기에는 기계 및 시스템 장애로 인한 오류의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어 객관적 사실에 근거한다고 볼 수 없으며, 사고 경력의 경우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횟수나 피해금액은 근로자가 실제 근무한 기간이 길면 길어질수록 증가하는 비례관계에 있어 합리성이 없음(합리성이 인정되려면 최종 평가 연도 교통사고 등으로 제한해야 함).

공정성 관련 : 운행수칙 위반이력이 이 사건 근로자보다 약 3배가량 많은 총 67회에 이르는데도 계약갱신 승인을 받았는바, 근로자들 사이의 형평에 반하지 아니하도록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기준을 적용하였다고 평가하기도 어려움.

○ 해석

갱신거절에 대한 합리성 관련 다수 판례(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5두44493 판결, 창원지방법원 2019. 7. 25. 선고 2017가합55926 판결 등)에서는 평가를 통하여 갱신여부를 판단할 때 ▲피평가자에 대한 평가자들의 의견·점수가 일관성이 있는지(평가 공정성), ▲평가항목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기준이 있는지, ▲ 평가가 객관적 근거가 있는지 등 평가의 공정성 및 객관성이 보장되어야 갱신거절의 합리성이 있다고 판결하고 있습니다. 합리적인 평가에 의하여 갱신 여부를 결정할 경우 공정성(타 근로자와의 형평성)과 객관성(평가가 임의적이지 않고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였는가)를 고려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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