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통지의 수용 및 그에 따른 이행을 촉구하는 과정에서 회사대표가 여러 차례 메시지를 보내고 전화를 한 것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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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통지의 수용 및 그에 따른 이행을 촉구하는 과정에서 회사대표가 여러 차례 메시지를 보내고 전화를 한 것은 ‘공포심이나 불…

해고 통지의 수용 및 그에 따른 이행을 촉구하는 과정에서 회사대표가 여러 차례 메시지를 보내고 전화를 한 것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로 볼 수 없다
(사건번호 : 대법 2023도5814, 선고일자 : 2023-09-14) 




▶ 판결 요지


정보통신망법 제74조제1항제3호, 제44조의7 제1항제3호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한다. 여기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상대방에게 보낸 문언의 내용과 그 표현 방법 및 함축된 의미, 피고인과 상대방 사이의 관계, 문언을 보낸 경위, 횟수 및 그 전후의 사정, 상대방이 처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12.12. 선고 2013도776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사건 회사 대표이사)은 격분하여 일시적·충동적으로 다소 과격한 표현의 경고성 문구를 포함하여 약 3시간 동안 3개의 메시지를 보내게 된 것으로 그 전체적인 내용은 더 이상 피해자와 함께 근무할 수 없다는 취지로 해고의 의사표시를 명확히 고지한 것에 불과하다. 위와 같은 카카오톡 메시지 전송의 전후 경위 및 그 내용과 의미, 이 사건 피고인과 피해자 및 그 관계형성의 매개가 된 3자간의 분쟁 혹은 이에 관한 협의과정의 급박하고 격앙된 형태 내지 전개라고 볼 수 있을뿐, 피해자의 불안감 등을 조성하기 위한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라고 평가하기는 어려므로 이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


▶ 판결 내용/해석


대상판결의 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함)의 대표이사 피고인은 2021. 2. 1. 22:00경 포항시 남구에 있는 이 사건 회사의 숙소에서 피해자에게 해고를 통보하였습니다. 야간에 갑작스런 해고 통보를 받은 피해자가 사유를 물어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오늘 같이 있으면 무슨 사고를 칠지 모른다’며 당장 나가라고 압박하다가 피고인을 피해이 사건 회사의 사무실로 피신한 피해자를 계속 쫓아다님으로써 결국 피해자가 야간에 회사 밖으로 나가게 만들었습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00경 피해자에게 “일단 내일 회사 근처 얼청거리지 마라, 나 옆에서 봤으면”이라는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총 9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메시지를 전송하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음량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도록 하였습니다.

대상판결은 ① 카카오톡 메시지는 그 내용 및 시간적 간격에 비추어 보면, 전체적으로 총 3개의 메시지를 약 3시간 동안 피해자에게 보낸 것으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제3호에서 정한 일련의 반복적 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② 그 뒤에 있었던 순번 8·9번 기재 통화의 경우 최종적인 카카오톡 메시지의 발송시점으로부터 약 5시간 내지 7시간 후에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현안을 직접 대화로 해결하기 위한 시도였다는 경위에 비추어, 이를 더하여 보더라도 달리 보기 어렵다고 보았으며, ③ 이 사건 범죄의 구성요건인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상대방에게 보낸 문언의 내용과 함축된 의미 외에도 상호간의 관계, 그 전후의 사정과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여야 하는데 피고인이 카카오 톡 메시지를 발송하게 된 것은 피해자가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한 후 2개월도 채 되지 않은 기간 동안 부적절하거나 불성실한 근무태도가 계속 반복되던 중 2021.1.31. 업무용 차량을 사적 용도로 사용하는 부적절한 행태로까지 나아간 것이 직접적인 계기가 된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현안이 된 해고 방식의 고용관계 종료를 둘러싼 법적 분쟁 혹은 이에 관한 협의과정의 급박하고 격앙된 형태 내지 전개라고 볼 수 있을뿐 피해자의 불안감 등을 조성하기 위한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상판결은 해고통지의 과정에서 당사자간에 말다툼이 발생하였고 다소 과격한 표현을 일시적, 충동적으로 사용하여 메시지를 보내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죄에 해당하지는 않으며, 범죄의 구성요건인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가 무엇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인시켜주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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