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 제출 권유를 넘어, 사직의 의사가 전혀 없는데도 어쩔 수 없이 퇴직의 의사표시를 할 정도의 강요나 협박을 받았다고 볼 …
사직서 제출 권유를 넘어, 사직의 의사가 전혀 없는데도 어쩔 수 없이 퇴직의 의사표시를 할 정도의 강요나 협박을 받았다고 볼 수 없어 의원면직처분은 정당하다
(사건번호 : 대구지법 2022가합658, 선고일자 : 2023-08-31)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한 후 이를 수리하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어서 해고에 해당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함으로써 사용자와 근로자의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되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의원면직처분을 해고라고 볼 수 없다. 이때 의원면직이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는지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게 된 경위, 사직서의 기재 내용과 회사의 관행, 사용자 측의 퇴직권유 또는 종용의 방법, 강도 및 횟수,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예상되는 불이익의 정도, 사직서 제출에 따른 경제적 이익의 제공 여부, 사직서 제출 전후의 근로자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2.3. 선고 2016다255910 판결 참조). 총장인 G의 권유가 있기는 하였지만 그 당시 상황에서 이 사건 사직서를 작성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스스로의 의사에 기하여 한 것이고, 총장인 G의 권유를 받은 것을 넘어 사직의 의사가 전혀 없는 원고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퇴직의 의사표시를 하게 하였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의 강요나 협박을 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사직의 의사표시는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의원면직처분은 정당하다.
대상판결의 회사는 C대학교(이하 ‘이 사건 대학’이라 함)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입니다. 대상판결의 근로자는 1995.3.2.부터 2022.7.30.까지 이 사건 대학에서 교수로 재직하였던 사람입니다. 당시 D과 소속 학생처장이었던 대상판결의 근로자는 2021.12.경 ‘D과 소속인 E 교수가 대상판결의 대학 이사장과의 친분을 과시하면서 학과 일에 협조적이지 않고, D과 전임교원 비정년 계열 교원인 F에게도 E 교수가 학과 일을 더는 도와주지 말 것을 요청하였다’는 취지의 말을 총장 등에게 전달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D과 내에 갈등이 발생하였습니다. 대상판결의 근로자는 2022.2.28. 피고에게 일신상의 사유를 들어 사직서(이하 ‘이 사건 사직서’라 한다)를 제출하였고, 대상판결의 학교는 2022.7.30. 대상판결의 근로자에 대하여 의원면직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습니다.
대상판결의 근로자는 이 사건 대학의 총장인 G의 요구에 따라 이사장 H의 화를 풀기 위하여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이 사건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고, G과 H 모두 진의 아닌 의사표시임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사직서 제출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대상 판결은 ① 총장인 G은 2022.2.25. 원고에게 사직서 제출과 관련한 말을 하면서 ‘근데 뭐 사실은 그래요. 내가 교수님 내도 이거 수리 안 되게 해줄게 이 소리는 사실 못해’, ‘이거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데’라고 말하여 사직서가 제출되면 수리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알린 사실, ② 이에 대하여 대상판결의 근로자는 실제로 사직서가 수리될 경우와 관련하여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은 사실, ③ 대상판결의 근로자가 이사장인 H에게 ‘절대 용서가 되지 않으면 어떠한 처분도 달게 받겠습니다’라는 내용의 편지를 작성하여 이 사건 사직서와 함께 제출한 사실, ④ 이 사건 사직서에는 ‘일신상의 사유’를 이유로 사직한다는 취지만 기재되어 있을 뿐, 어떠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에 한하여 사직하겠다는 취지의 기재가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대상판결의 근로자는 총장인 G의 권유가 있기는 하였지만 그 당시 상황에서 이 사건 사직서를 작성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스스로의 의사에 기하여 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의 이 사건 사직서 제출을 통한 사직의 의사표시가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이 사건 사직서 제출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은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상 판결은 사직의 의사가 없었는데도 사용자의 강요·협박 등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였다는 사정은 해고를 주장하는 근로자가 증명하여야 하고, 사직서 제출을 통한 사직의 의사표시가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면 처분은 의원면직으로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시켜주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