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직계존속, 비속을 고용유지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 등
■ 배우자의 직계존속, 비속을 고용유지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
◦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가. 고용유지지원금 및 조기재취업 수당이 제도의 취지에 맞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사업주의 ‘배우자와 직계존속ㆍ비속’을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그 지급기준을 강화
나. 부모가 같이 또는 번갈아 육아휴직하는 경우 부모 중 한쪽만 육아휴직하는 경우보다 육아휴직 급여를 더 지급하도록 하는 특례 규정의 적용 대상을 ‘출생 후 12개월 이내의 자녀’에서 ‘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로 확대
※ 이 영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대상이 되는 사업주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의 판단방식을 달리하는 내용으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가. 고용보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 대상 근로자가 사업주의 배우자와 직계존속, 비속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
나.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 대상이 되는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인지 여부를 재고량ㆍ생산량이 아닌 객관적인 증명이 비교적 용이한 매출액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함.
※ 이 규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안전검사 대상기계에 혼합기, 파쇄기 또는 분쇄기를 포함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개정 이유
지난 5년간(’17~‘22.9) 위험기계의 회전부위로 인한 사고사망자 111명 중 혼합기, 파쇄, 분쇄기 사고사망자가 23.4%(26명)에 해당함. 이러한 사고는 덮개나 덮개 연동 시스템 등의 방호조치 미비로 인해 발생하고 있으나 혼합기 등은 사용단계에서 방호조치를 확인하는 안전검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해당 기계를 사용하는 근로자는 사고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혼합기 등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사용단계에서 방호조치의 안정성을 확인하는 안전검사 대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 주요 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8조에 혼합기, 파쇄기 또는 분쇄기를 포함하여 주기적으로 방호조치의 안전성을 확인하도록 안전검사 대상에 포함
※ 이 영은 공표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현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한 입법예고를 진행중이며,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후 입법예고 기간이 만료되면 입법예고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을 법령안에 반영하여 입법예고 절차가 마무리 됩니다. 이후 법령안은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 법제처의 법제심사 등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1조에 의한 절차를 거쳐 공표됩니다.
■ 혼합기 등의 덮개, 울을 개방하고 작업할 수 밖에 없는 환경에서 상황에 맞게 방호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개정 이유
최근 10년간(’13~‘22) 회전체 끼임 위험 기계 5종(혼합기, 파쇄기, 분쇄기, 식품가공용 혼합기, 식품가공용 분쇄기 등)으로 인한 사고사망자(91명) 중 덮개나 울이 설치되었으나 개방된 채로 작업을 하다가 회전날 등에 끼여 발생한 사고사망자는 35.9%(33명)에 해당함. 이에 불가피하게 덮개, 울을 개방하고 작업할 수 밖에 없는 환경에서 위험요인에 맞는 방호조치 형태를 사업장에서 상황에 맞게 설치할 수 있도록 국제기준을 고려하여 현행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 주요 내용
혼합기 등 회전 기계에 설치된 덮개나 울을 개방할 경우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거나, 연동장치 또는 광전자식 방호장치를 설치토록 규정
■ 공사안전보건대장의 작성 기한을 구체화하는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개정 이유
건설공사발주자, 설계자 등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 작성자가 개별 건설공사의 작업 내용 등 특성을 고려하여 효과적인 재해예방 조치를 마련ㆍ이행할 수 있도록 작성 항목을 합리화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 내용
가. 공사안전보건대장은 건설공사의 착공 전날까지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도록 작성 기한 구체화
나. 안전보건대장 적정서 확인 시 발주자의 책무 명확화 및 확인자의 자격요건 정비
- 안전보건대장의 적정성 검토 시 발주자가 전문가에게 검토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고, 적정성 검토 결과에 따른 발주자의 조치사항을 구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