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등

개정법률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등

■ 여성근로자 고용개선조치 대상이 된 사업주에게 시행계획서 등 서류 제출의무를 부담하지 않도록 하는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개정 이유 


  가. 최초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대상이 된 사업주에 대하여 여성고용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일정한 경우 시행계획서, 이행실적보고서 제출 등 의무를 부담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여 해당 사업주가 준비기간을 거친 후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 내용

  

  가. ‘가목 본문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사업이라 하더라도 최초로 법 제17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로서「고용정책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를 시행규칙 별표2의 ‘여성 근로자의 고용기준에 미달하는 사업’ 제외 사유로 추가 


※ 이 영은 공표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현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한 입법예고를 진행중이며,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후 입법예고 기간이 만료되면 입법예고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을 법령안에 반영하여 입법예고 절차가 마무리 됩니다. 이후 법령안은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 법제처의 법제심사 등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1조에 의한 절차를 거쳐 공표됩니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에 의한 재정안정화계획서 작성 제도 등 일부 제도 폐지 및 퇴직연금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는 목적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개정 이유 

  

  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최소적립금에 미달한 사업장의 사용자가 적립금 부족을 해소하지 않은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에 작성하던 ‘재정안정화계획서’ 작성 제도의 실효성 감소로 해당 제도를 폐지하고자 함.

  나.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용자부담금 뿐만 아니라 ‘가입자부담금’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다.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에 대한 교육과정의 교육비 등의 수수료 징수 근거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 주요 내용


  가. 사용자의 재정안정화계획서 작성, 보존 및 통보 의무 폐지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2항제2호 내지 제3호, 제33조제5호)

  

  나. 퇴직연금사업자가 사용자에게 재정안정화계획서 작성대상 여부를 통보하는 규정 정비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제1항)


  다.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사항에 해당 사업장의 적립금 부족분 해소 현황 추가에 관한 사항 (안 제32조제1항제2호라목)


  라.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근로자 재정지원’ 근거 명문화에 관한 사항(안 제16조의15제1항 및 제2항, 제16조의16, 제16조의17)

 

  마.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등록 수수료의 부과 근거 명확화(안 제28조제2항)

 

  바. 합리적 수수료 부과기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퇴직연금사업자의금지행위 규정 정비에 관한 사항 (안 제34조제1항제9호) 



■ 고안, 직능 보험료율 상향 시 적용 시기를 3년후로 설정하여 기존 3년간 기존요율로 유지하는 내용과 두루누리 지원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 개정 이유 

  

기업의 고용증가에 따른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업의 상시근로자수가 증가하여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고용보험료율 중 다음 단계의 더 높은 요율을 적용받게 되는 경우에는 3년간 기존 요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 요건을 완화하기 위해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 신고를 하여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도 노무제공자와 그 사업주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 내용


  가. 고안ㆍ직능 보험료율 상향시 적용 시기 개선(안 제12조제4항)

     - 상시근로자 수에 따른 요율 변동 폭이 큰 경우 기업의 고용증대를 저해할 수 있어 기업이 고용을 증가시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요율 중 다음 단계의 요율을 적용받게 되는 경우, 사유 발생 다음 연도부터 3년간 기존 요율 적용하도록 규정


  나. 노무제공자 두루누리 지원 요건 완화(안 제29조의2제2항)

     - 징수법에서도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시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을 신고한 경우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등 지원 요건 완화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