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등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개정 이유
가. 난임치료휴가 기간에 대한 급여를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중소기업 사업주의 부담을 경감하고, 근로자가 부담 없이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코자 함.
나. 또한,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에 대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을 확대하여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 활성화를 지원하려는 것임.
◦ 주요 내용
가. 난임치료휴가의 유급기간 중 최초 2일분에 대하여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에게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급여지원 신설(안 제75조, 제76조제1항제3호)
나.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에 대해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최초 5일분의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지급하던 것을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10일로 하여 지급기간을 확대함(안 제76조제1항제2호)
※ 이 법은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2023년 9월 15일까지 의견 제출 절차를 거쳐 입법될 예정입니다.
■ 「직업안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개정 이유
가. 민간과의 공동사업 등의 지원 대상을 직업훈련기관까지 확대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인적·물적 요건을 개선하는 한편, 시장 변화에 부합하는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사항을 마련하여 민간 고용서비스 시장을 활성화하고, 과태료 부과 기준을 명확하게 하는 등 그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기 위한 것임
◦ 주요 내용
가. 민간과의 공동사업 등의 지원대상 확대(안 제2조의3) : 직업훈련기관과의 협업 강화를 통해 구직자에게 양질의 고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국가와의 공동(또는 위탁) 사업 수행 가능 기관에 직업능력개발 훈련법인을 추가
나.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요건 등 개선(안 제21조, 안 제34조의2)
1)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요건 중 노동조합업무전담자, 공무원 경력, 교원자격증, 사회복지사 자격증 보유자 등 직업소개·상담과 직접적 연관성이 낮은 요건에 대해서는 직업소개와 관련이 있는 상담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에 한하여 요건을 인정하여 인적 요건 합리화
2) 사무실을 갖추지 않고 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의 경우, 예치금 금액을 5천만원으로 규정
다.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사항 개선(안 제28조) : 온라인 직업정보제공사업 확대 등 민간고용서비스 시장의 변화를 반영하여 구직자의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명시하고, “취업추천”등 표현 사용 금지 조항을 삭제하는 등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사항을 개선
라. 과태료 부과기준 개선(안 별표) : 일정기간 같은 위반행위를 반복한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시 위반행위 횟수 산정을 위한 기산점, 위반 차수 적용기준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과태료 부과와 관련한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함
※ 이 영은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2023년 10월 10일까지 의견 제출 절차를 거쳐 입법될 예정입니다.
■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개정 이유
가. 구직 신청 시 신분증 사본 첨부 의무를 폐지하고 구인·구직신청 서식 변경 절차를 간소화하여 행정 효율성 및 국민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자의 시설요건 등을 합리화하여 민간고용서비스 활성화를 도모하며, 한국 표준직업분류 및 만 나이 통일법 등 관계법령 등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현행화하는 한편, 행정처분의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별지 서식을 정비하는 등 그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기 위한 것임
◦ 주요 내용
가. 구직 신청 시 신분증 사본 첨부 의무 폐지(안 제2조) : 현재 구직신청 시 신분증 사본 1부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신원 확인은 신분증 확인을 통해 가능하므로, 개인정보 수집 최소화 원칙 등을 고려하여 신분증을 제시하는 것으로 개선
나. 유료직업소개사업자의 시설요건 등 개선(안 제18조 및 제19조)
1) 직업상담원 자격기준 정비(안 제19조)
현재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사업소별로 고용하도록 되어 있는 직업상담원의 자격기준 중 노동조합업무전담자, 공무원 경력, 교원자격증, 사회복지사 자격증 보유자 등 직업소개·상담과 직접적 연관성이 낮은 경력에 대해서는 직업소개와 관련이 있는 상담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직업상담원의 자격기준을 갖춘 것으로 봄.
2) 시설요건 개선(안 제18조)
현행 ‘1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 요건을 건축법 시행령상 용어와 부합하도록 개정 (1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일반업무시설)하는 한편, 의료전문가, 법률전문가 등 법 제 19조에 따른 고급·전문인력을 소개하는 경우 대면상담·구직자 교육의 필요성이 낮아 오프라인 사무실을 갖추지 않고도 직업소개가 가능함을 고려, 고급·전문인력을 소개하고 구직자 보호를 위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전용면적 1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 요건 제외
다. 구인·구직신청 서식 변경 절차 간소화(안 제26조) : 현재 서식 변경 시 사업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 등으로부터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법령으로 정한 필수항목이 포함되어 있다면 행정관청의 변경승인 없이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개정하여 사업자의 불편 해소 및 행정효율성 강화
라. 연령 표기 규정 정비(안 제41조의3) : 만 나이 통일법 시행에 따라 관련 규정 정비
마. 고급·전문인력의 범위 현행화 등(안 별표1) : 고급·전문인력의 범위를 현행 7차 한국표준직업분류로 현행화하고, 공공부문 종사자 비율이 높은 직종(국회의원, 중앙정부 고위공무원 등) 등은 제외하여 제도 운영 취지에 부합하도록 범위를 개선
바. 유료직업소개사업자 및 종사자의 준수사항 개선(안 별표1의2) : 유료직업소개사업자에게 간판 설치 의무가 없음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사업자의 혼란을 최소화 하고자 함.
사. 행정처분 기준 개선(안 별표2) : 일정기간 같은 위반행위를 반복한 사업자에 대한 가중처분 시 기간의 기산점, 위반 차수 적용 규정을 명확히 규정하여 침익적 행정행위에 대한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함.
아. 별지 서식 정비(별지 제2호, 2호의2호, 2호의3호, 7호, 14호, 15호, 20호, 33호, 43호) : 그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기 위해 별지 서식을 정비함.
※ 이 시행규칙은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2023년 10월 10일까지 의견 제출을 거쳐 입법될 예정입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2023. 9. 28. 시행]
◦ 개정 이유
가. 고용노동부장관이 관계 기관에 제공 요청할 수 있는 자료에 환경부장관이 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로부터 받은 정보를 추가하여 사업장에서의 화학물질 취급현황 파악을 하고자 함
나. 산업안전지도사, 산업보건지도사에 대해서 자격증을 발급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
◦ 주요 내용
제8조의2(협조 요청 대상 정보 또는 자료)
제8조의2(협조 요청 대상 정보 또는 자료) 법 제8조제5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또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1. 「전기사업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기본공급약관에서 정하는 사업장별 계약전력 정보(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2. 「화학물질관리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확인 정보(같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자료보호기간 중에 있는 정보는 제외한다)
제105조(합격자의 결정 등)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지도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도사 자격증을 발급하고 관리해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2023. 8. 8. 시행]
◦ 개정 이유
가. 「행정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하여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함.
◦ 주요 내용
제112조의2(물질안전보건자료 일부 비공개 승인 등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① 제112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승인 또는 연장승인 결과에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그 결과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행정기본법」 제36조제2항 단서에 따라 결과 통지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연장한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인 또는 연장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승인 또는 연장승인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데 걸리는 기간은 제2항에 따른 결과 통지기간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제113조(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에 의한 정보 제출 등) ① 국외제조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선임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수입하는 자를 갈음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 「고용보험법」 [2023. 7. 1. 시행]
◦ 개정 이유
가. 실업의 신고방법에 비대면에 의한 신고방법을 추가하여 국민편의를 증진시키고, 기간제ㆍ파견근로자의 잔여 유산ㆍ사산휴가 급여의 지급을 보장하여 이들의 출산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나. 예술인ㆍ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적용 최저연령 규정을 정비하고, 근로자ㆍ예술인ㆍ노무제공자 또는 자영업자 등 서로 다른 둘 이상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복수 피보험자격자에 대한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주요 내용
제10조(적용 제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해당 사업에서 소정(所定)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근로자
제10조의2(외국인 근로자ㆍ예술인ㆍ노무제공자에 대한 적용)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외국인근로자를 제외한 외국인이 근로계약, 제77조의2제1항의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또는 제77조의6제1항의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체류자격의 활동범위 및 체류기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한다.
제18조(피보험자격의 취득기준) 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근로자가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둘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중 한 사업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②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동시에 해당하는 사람은 같은 호 가목에 따른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로서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다만,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인 경우에는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의 피보험자격 중 하나를 선택하여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거나 유지한다.
1. 일용근로자
2. 제77조의2제2항제2호 단서에 따른 단기예술인
3. 제77조의6제2항제2호 단서에 따른 단기노무제공자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동시에 해당하는 사람은 본인 의사에 따라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피보험자격 모두를 취득하거나 유지할 수 있다.
④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가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둘 이상의 사업에서 동시에 노무를 제공하거나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
가.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일 것
제42조(실업의 신고) ①구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이직 후 지체없이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으로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용정책 기본법」 제15조의2에 따른 고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신고할 수 있다.
제43조의2(둘 이상의 피보험자격 취득 시 수급자격의 인정) ① 근로자,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예술인, 제77조의6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자 또는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서 서로 다른 둘 이상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였다가 이직하여 그 피보험자격을 모두 상실한 사람이 구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피보험자격 중 자신이 선택한 피보험자격을 기준으로 수급자격의 인정 여부를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급자격을 인정받으려는 사람이 선택한 피보험자격이 가장 나중에 상실한 피보험자격(피보험자격을 동시에 상실한 경우에는 동시에 상실된 피보험자격 모두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아닌 경우에는 가장 나중에 상실한 피보험자격과 관련된 이직사유가 제58조 또는 제69조의7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수급자격을 인정한다. 다만,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소득감소로 이직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제49조(대기기간)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제43조제1항 및 제43조의2제1항에 따라 수급자격의 인정신청을 한 경우로서 가장 나중에 상실한 피보험자격과 관련된 이직사유가 제43조의2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2조에 따른 실업의 신고일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4주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대기기간으로 보아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76조의2(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에 대한 적용)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76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파견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기간 또는 유산ㆍ사산휴가기간 중 근로계약기간이 끝나는 경우 근로계약 종료일 다음 날부터 해당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 종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 전부를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에게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