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공포(2022. 10. 18.) 등

개정법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공포(2022. 10. 18.) 등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공포(2022. 10. 18.)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가.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질식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기준 신설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점검.유지.보수 작업 시 소화설비가 설치된 방호구역 및 소화용기 보관장소에 출입하는 경우 안전조치로써, 미리 소화설비의 수동밸브를 잠그거나 기동장치에 안전핀을 꽂도록 하는 등 작업 중 소화설비의 오동작으로 인한 질식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함.


     또한, 일정 규모 이상의 방호구역 및 소화용기 보관장소에는 산소 감지·경보장치 또는 이산화탄소 감지.경보장치를 설치하도록 기준을 마련하여, 이산화탄소 소화약제의 방출 즉시 인근 근로자들이 인식하여 대피할 수 있도록 함.


     이에 따라, 현재 이산화탄소 소화설비를 운영 중인 사업장은 2024.10.18.까지 해당 경보장치 등을 설치해야 함. 아울러,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임의 작동을 금지한다는 내용과 소화설비의 작동 또는 이산화탄소 누출로 인한 질식의 우려가 있는 경우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경고 표지를 부착하도록 함.


나. 화염방지기능이 있는 통기밸브만 화염방지기 설치의 예외로 인정


     원칙적으로 인화성 액체 및 가스를 저장 취급하는 화학설비에는 외부로부터 화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비 상단에 화염방지기를 설치하여야 함.

   다만, 그간 대기로 연결된 통기관에 ‘통기밸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화염방지기 설치의 예외를 인정하였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화염방지 기능이 있는 통기밸브’의 경우에만 화염방지기 설치의 예외로 인정됨. 이에 따라, 기존의 통기밸브만 설치된 화학설비는 2025.10.18.까지 화염방지기능이 있는 통기밸브로 교체 설치하여야 화염방지기 설치의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음.


다. 화재감시자 지급용 방연마스크의 기준 명확화


     화재감시자에게 KS인증 제품(KS M 6766, 화재용 긴급 대피 마스크) 또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기준(화재대피용 자급식호흡기구의 KFI 인정기준)을 충족하는 화재 대피용 마스크를 지급하도록 기준을 마련함.


라. 굴착기 관련 안전 규정 정비


     건설업 기계.장비 중 사망사고 비중이 1위인 굴착기의 안전기준을 정비하는 한편, 그동안 금지되었던 굴착기를 사용한 인양작업이 일정한 조건 아래에서 가능해짐. 굴착기와 근로자의 충돌로 인한 사망사고가 가장 빈번함을 고려하여, 굴착기 선회 반경 내 근로자 출입 금지,작업 전 후사경과 후방영상표시장치 등의 작동 여부 확인,버킷, 브레이커 등 작업장치 이탈방지용 ‘잠금장치 체결’,운전원 ‘안전띠 착용’ 을 의무화함.


마. 항타기.항발기 관련 규정 합리화


     항타기.항발기 조립 시 안전 점검사항을 해체 시에도 준수토록 명시하고, 제조사의 설치·해체작업 설명서를 따르도록 의무화함. 한편, 실제 현장의 항타기.항발기 사용 실태를 반영하여, ‘버팀대.버팀줄의 개수’ 및 ‘증기 동력원’관련 규정을 삭제함.


바. 이동식 크레인(기중기) 탑승 작업의 예외적 허용


     이동식 크레인 중 높은 장소에서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 기중기에 한국산업표준에 맞게 작업대를 설치하는 등 안전기준을 충족하면 기중기를 활용한 근로자 탑승 등으로 공사·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함.


사. 상시환기장치를 갖춘 밀폐공간 관리 규정 합리화


     상시 가동되는 환기장치를 설치하여 질식·화재·폭발 등의 위험이 없도록 한 ‘상시환기장치를 갖춘 밀폐공간(예: 전력구, 통신구)’의 경우에는, 밀폐공간 작업시 환기, 입출입 인원 점검, 감시인 배치 등 중복적 관리 규정은 면제하되, 환기장치와 적정 공기 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기록.게시하도록 하는 필수적인 안전규정은 계속 적용하도록 함.


아. 관리대상 유해물질에 생식독성물질 8종 추가(시행일 23. 10. 19.)


     생식독성 물질 8종을 관리대상 유해물질로 추가 지정하여 취급 근로자의 불임이나 난임, 자녀의 선천성 기형 등이 예방되도록 함. 특히, 시클로헥실아민을 제외한 7종은 특별관리물질로도 지정하여 취급일지를 작성·보존하게 하고 근로자에게 알리도록 함.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가. 외국인 취업교육기관 지정 기준


    그간 고용노동부고시로 규정하고 있던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내용을 법률에 규정함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한 전문인력·시설 등에 관한 지정 기준을 규정하려는 것임.


나. 외국인 취업교육기관 지정취소 등 사유 


    그간 고용노동부고시로 규정하고 있던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등에 관한 내용을 법률에 규정함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한 지정취소,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 또는 시정명령의 대상이 되는 사유 중 ‘운영성과의 미흡 등’에 관한 내용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실시하는 외국인 취업교육기관 평가 결과 연속 2회 이상 최하위 등급을 받은 경우’로 구체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 이 영은 2022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가.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의 지정절차 


    그간 고용노동부고시로 규정하고 있던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함에 따라, 시행규칙에 위임한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의 지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인 지정신청자의 지정신청서·인력 현황·교육장별 시설 장비 현황 제출,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 유효기간, 취업교육기관 지정서 교부 등의 내용을 규정하려는 것임. 그 밖에 실무적으로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나.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등 처분 기준


  그간 고용노동부고시로 규정하고 있던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함에 따라, 시행규칙에 위임한 지정취소,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 또는 시정명령의 처분 기준을 별표로 규정하려는 것임.


다. 농·어업인안전보험 가입 확약서 서식


  농·어업 5인미만 개인사업장의 경우 고용허가서 발급 시 산재보험 임의가입 또는 농·어업인 안전보험 가입 확약서를 제출하는 내용으로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규칙에 위임한 농·어업인 안전보험 가입 확약서 서식을 별지로 규정하려는 것임.


※ 이 규칙은 2022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고용허가서 확약서 서식 별지 제5호의3은 2023년 2월 3일부터 시행한다.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가.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전문연구기관 지정 및 운영 등 규정(안 제20조의5 신설)


     직업능력개발과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문인력과 전담조직을 갖춘 정부출연연구기관, 공공기관, 대학 부설기관을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전문연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정된 기관이 지역 인력양성 기본계획 수립 및 교육훈련 수요조사 지원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


나. 부정수급액 추가징수 기준 금액 삭제(안 제50조)


     훈련기관, 근로자ㆍ사업주 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원 또는 융자받은 경우, 부정수급 액수에 관계없이 부정수급액의 5배 이하를 추가징수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추가징수의 산정기준이 되는 부정수급 금액 기준(100만원)을 삭제함.


다.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등에 대한 강의 제한 권한 위임 규정(안 제52조제1항제9호의2 신설)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중대한 지장을 준 경우, 3년의 범위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강의를 제한할 수 있도록 법률이 신설됨에 따라, 그 권한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하도록 규정함. 


라. 과태료 가중처분의 누적 차수 적용기준 명확화(안 별표 5)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1년이 되는 날 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령의 취지를 명확히 규정함.


※ 이 영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가.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등의 강의 제한 기준 마련(안 제17조의2 및 별표 4의2 신설)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중대한 지장을 준 경우로서 훈련기관이 위탁계약 해지 또는 인정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1년간 훈련과정의 강의를 제한하도록 하고, 위탁제한 또는 인정제한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2년간 훈련과정의 강의를 제한하도록 처분기준을 마련함.


나. 부정수급의 추가징수액 한도 기준 정비(안 제22조의2) 


     부정수급의 주체 및 부정수급 금액과 관계없이 최근 위반행위 적발일부터 소급하여 5년 동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신청한 횟수, 사업주와의 공모 여부에 따라 부정수급액의 1배에서 5배를 추가징수할 수 있도록 세부 기준을 정비함. 


다. 조사 불응 등에 대한 제재기준 마련(안 별표 1, 별표 1의2, 별표 2)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은 자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실시하는 기관 등이 관계 공무원의 출입에 의한 관계 서류의 조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하거나 질문에 거짓으로 답변하는 경우, 계약해지와 3개월 해당직종위탁ㆍ인정제한 또는 인정취소와 3개월 해당직종위탁ㆍ인정제한을 하도록 조치기준을 마련함.


라.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ㆍ융자 또는 수강의 제한 기간 연장(안 별표 6의2)


     근로자ㆍ사업주 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 및 훈련수당을 지원받거나 이 법에 따른 비용을 지원ㆍ융자받은 경우 그 지원ㆍ융자 또는 수강을 제한할 수 있는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함.


※ 이 영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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