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체불 임금등의 지급을 위한 융자를 쉽게 신청할 수 있게 하는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 등,,
■ 사업주가 체불 임금등의 지급을 위한 융자를 쉽게 신청할 수 있게 하는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
◦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사업주가 체불 임금 등의 지급을 위하여 융자를 받으려면 사업주에게 일시적인 경영상 어려움 등의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제한을 삭제하여 체불사업주가 융자를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융자요건 완화) ,
고용노동부장관이 체불사업주를 대신하여 근로자에게 체불 임금 등을 지급하였으나 체불사업주로부터 회수하지 못한 미회수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자료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사업주 인적사항 등 자료 제공),
고용노동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권한을 위탁할 수 있는 대상에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추가(▶채권 추심기관 위탁)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개정 법률은 체불근로자의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임금체불이 발생한 사업주를 대신 국가가 체불 임금을 대신 지급하는 융자 제도 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대지급금 미변제 사업주의 경우 금융기관 대출, 신용카드 발급제한 등 신용상의 불이익이 가해질 수 있고, 채권추심 전문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장기 미회수 변제금의 추심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된 것임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가 체불 임금등의 지급을 위한 융자를 쉽게 신청할 수 있게 하는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
◦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개정 「임금채권보장법」이 시행됨에 따라(법률 제20233호, 2024. 2. 6. 공포, 8. 7. 시행),, 고용노동부장관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미회수금 등에 관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미회수된 대지급금의 요건을 ‘미회수된 대지급금의 합계가 2천만원 이상일 것’과 ‘미회수된 대지급금 지급일의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났을 것’으로 정하고, 미회수금 등에 관한 자료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유를 사업주가 사망하거나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회생절차 중에 있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등으로 정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하는 권한의 범위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사업주가 체불 임금등의 지급을 위한 융자를 쉽게 신청할 수 있게 하는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개정 「임금채권보장법」이 시행됨에 따라(법률 제20233호, 2024. 2. 6. 공포, 8. 7. 시행), 사업주에 대한 체불 임금 등 융자를 위한 일시적인 경영상 어려움 등의 구체적인 사유를 삭제하고,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미회수금 등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제공 요구 목적 및 내용 등을 적은 자료 제공요구서를 공단에 제출하도록 미회수금 등에 관한 자료의 제공 절차 및 방법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고자 개정함.
■ 「2025년 적용 최저 임금안」 고시
◦ 주요 내용
가. 최저임금액
모든 산업에 대하여 10,030원(시간급) 적용
◈ 월 환산액 2,096,270원: 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할 경우, 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기준
나. 최저임금의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여부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
다. 최저임금 적용 기간
2025. 1. 1. ~ 2025. 12. 31.
■ 건설현장의 여건변화를 반영하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개정 이유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산업재해예방 비용 증가, 스마트 안전장비 활용도 증가 등 건설현장의 여건변화를 반영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요율 인상 및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 비율 확대 등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을 개정하고자 함.
◦ 주요 내용
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요율 인상
나.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임대 비용 지원 비율의 단계적 확대 (제7조제1항)
- 현행 40%인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임대 비용 지원 비율을 10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①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ㆍ임대 비용의 10분의 7에 해당하는 비용: ’25년 1월 1일
②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ㆍ임대 비용: ‘26년 1월 1일
※ 단, 총액의 10% 제한은 기존대로 유지
다. 단가계약 공사 범위 전면 확대 (제3조)
- 모든 연간 단가계약 공사에 대하여 총계약금액 2천만원 기준을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