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활성화를 위한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 外,,

개정법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활성화를 위한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 外,,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활성화를 위한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


◦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업무를 대신하여 수행할 업무분담자를 지정하고 해당 업무분담자에게 업무분담에 대한 금전을 지원한 사업주에게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을 지급하도록 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지급 시 통상 임금의 100퍼센트 지급 범위를 매주 최초 5시간에서 매주 최초 10시간으로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 사업주가 받아야 하는 안전검사 대상 기계 등의 범위를 추가·변경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


◦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산업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혼합기와 파쇄기 또는 분쇄기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받아야 하는 안전검사 대상 기계 등의 범위에 혼합기 및 파쇄기 또는 분쇄기를 추가함.



■ 건설공사발주자가 작성하여야 하는 안전보건대장에 포함되는 사항을 정비하고 특수건강진단 및 배치전건강진단 실시 관련 내용의 개정을 내용으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건설공사의 계획, 설계 및 시공단계에서 건설공사발주자가 작성하거나 설계자 등에게 작성하게 하여야 하는 기본ㆍ설계ㆍ공사 안전보건대장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등을 정비하고, 건강검진기관을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하는 경우에 의사 1명당 연간 특수건강진단 및 배치전건강진단의 실시 인원의 합이 1만3천명을 초과하지 않도록 지정 기준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 국외 유·무료 직업소개 등록, 신고 처리 업무 처리 절차 등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하는 「직업안정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개정 이유 


   정부가 민간과의 공동사업 등을 할 수 있는 대상기관의 범위를 확대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요건 등을 개선하며,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사무실을 갖추지 않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같은 위반행위가 반복되는 경우의 과태료 부과 기준을 명확하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 주요 내용

  

  가. 유료직업소개사업을 등록하려는 법인이 갖추어야 할 등록 요건 개선 및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준수사항 추가


  나. 직업정보제공사업의 광고문에 취업추천 등의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 등의 준수사항 개선


  다. 반복되는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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