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활성화를 위한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 外,,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활성화를 위한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
◦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업무를 대신하여 수행할 업무분담자를 지정하고 해당 업무분담자에게 업무분담에 대한 금전을 지원한 사업주에게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을 지급하도록 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지급 시 통상 임금의 100퍼센트 지급 범위를 매주 최초 5시간에서 매주 최초 10시간으로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 사업주가 받아야 하는 안전검사 대상 기계 등의 범위를 추가·변경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
◦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산업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혼합기와 파쇄기 또는 분쇄기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받아야 하는 안전검사 대상 기계 등의 범위에 혼합기 및 파쇄기 또는 분쇄기를 추가함.
■ 건설공사발주자가 작성하여야 하는 안전보건대장에 포함되는 사항을 정비하고 특수건강진단 및 배치전건강진단 실시 관련 내용의 개정을 내용으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건설공사의 계획, 설계 및 시공단계에서 건설공사발주자가 작성하거나 설계자 등에게 작성하게 하여야 하는 기본ㆍ설계ㆍ공사 안전보건대장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등을 정비하고, 건강검진기관을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하는 경우에 의사 1명당 연간 특수건강진단 및 배치전건강진단의 실시 인원의 합이 1만3천명을 초과하지 않도록 지정 기준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 국외 유·무료 직업소개 등록, 신고 처리 업무 처리 절차 등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하는 「직업안정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개정 이유
정부가 민간과의 공동사업 등을 할 수 있는 대상기관의 범위를 확대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요건 등을 개선하며,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사무실을 갖추지 않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같은 위반행위가 반복되는 경우의 과태료 부과 기준을 명확하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 주요 내용
가. 유료직업소개사업을 등록하려는 법인이 갖추어야 할 등록 요건 개선 및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준수사항 추가
나. 직업정보제공사업의 광고문에 취업추천 등의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 등의 준수사항 개선
다. 반복되는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명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