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제도 운영에 따른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요건을 갖춘 사업주에게는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의 제출을 요구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남녀고용평등과

개정법률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제도 운영에 따른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요건을 갖춘 사업주에게는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의 …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제도 운영에 따른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요건을 갖춘 사업주에게는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의 제출을 요구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제도 운영에 따른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사업 개시 이후 최초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적용대상에 해당하게 된 사업주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 제출 여부에 대하여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고,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에 관한 교육 사업에 참여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첫해에 한정하여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의 제출을 요구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 배우자 출산휴가의 사용횟수와 난임치료휴가 기간의 확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 자녀의 나이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개정 이유 


   모성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배우자 출산휴가를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던 것을, 3회까지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한 아이당 4번까지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ㆍ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연간 3일’에서 ‘연간 6일’로 확대하며, 그 기간 중 유급휴가일을 ‘최초 1일’에서 ‘최초 2일’로 확대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을 자녀의 나이 및 학년이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경우에서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인 경우로 확대하며,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두 배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가산하도록 함.


◦ 주요 내용

  

  가. 난임치료휴가 유급기간에 대한 급여지원을 통해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근로자가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한 경우 그 유급휴가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난임치료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연간 6일이내(최초 2일 유급)의 휴가를 주도록 난임치료휴가기간을 확대(안 제18조 및 제18조의3)


  나. 배우자 출산휴가를 1회에 한정하여 분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3회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의2)


  다.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신청 자격에 대해 현재 8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도 허용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대상 자녀연령을 확대하였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을 확대함(안 제19조의2)




■ 우리사주조합원의 조합원 총회 소집근거를 신설하고 우리사주 주주총회 의결권행사에 대한 구체적 방법을 명문화하는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개정 이유 


   우리사주조합원의 참여권을 확대하고 원활한 조합 운영을 도모할수있도록 우리사주조합원의 조합원총회 소집 근거를 신설하고, 우리사주조합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수탁기관의 업무범위를 확대, 우리사주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에 대한 구체적 방법을 명문화하는 등 현행우리사주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 주요 내용

  

   가. 현행법상 조합장이 없거나 조합장이 소집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원천적으로 조합원 총회를 개최할 수 없어 조합 운영이 불가능함에 따라 조합원이 직접 총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조합원의 조합원 총회 소집 근거 신설 (제12조)


   나. 우리사주의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시 정해진 기간 동안 의사표시 또는 위임 요청이 없는 주식의 의결권은 해당 주식을 제외한 나머지 주식의 의결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구체적 방법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므로 의사표시 또는 위임요청이 없는 주식의 의결권은 의사표시가 있는 나머지 주식 수의 찬성·반대 비율에 따라 산정하도록 구체적 방법을 명시적으로 규정 (제28조).




■ ‘24. 1월부터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가 모든 퇴직공제 당연 가입대상 사업장으로 전면 확대 시행됨에 따라 사업장은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 운영해야하므로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전면시행에 따른 퇴직공제 성립신고 서식을 정비하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행정예고


◦ 개정 이유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의 전면 확대 시행에 따라 퇴직공제 성립신고 시 공제회에서 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계획서 등을 첨부하도록 하고, 건설공사 현장의 화장실 대변기 개수 산정 시 주, 야간 현장 등은 같은 근무 시간대에 실제 이용하는 인원을 고려하여 근로자 수를 산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


◦ 주요 내용

  

  가.  ‘24.1월부터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가 모든 퇴직공제 당연 가입대상 사업장으로 전면 확대 시행됨에 따라, 퇴직공제 당연 가입대상 사업장은 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 및 운영해야함. 전자카드 단말기 등을 현장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공제회 전산시스템에 등록이 필요하므로 퇴직공제 관계 성립신고를 위하여 공제회에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관계 성립신고서(별지 제9호서식)’ 제출 시에 공제회의 규정에서 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계획서” 또는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예외 신청서”를 첨부하도록 함(안 제11조 및 제9호서식)


  나. 현행 규정은 퇴직공제가입사업주가 “퇴직공제가입사업장” 문구가 표시된 표지를 붙이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사항은 공제회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음.  “퇴직공제가입사업장” 표지는 해당 건설현장이 퇴직공제에 가입되었는지 여부를 건설근로자가 쉽게 확인하고 건설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이므로, 당사자인 건설근로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퇴직공제가입사업장” 표지를 사업장 입구나 건설근로자의 출입이 잦은 현장사무실 등에 부착하도록 구체적으로 명시 (안 제25조)


  다. 현행 규정은 ‘근로자 수’에 따라 적정 개수의 화장실 대변기를 확보해야 하며, 이때 ‘근로자 수’는 근로기준법령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 산출 방식에 따름. 실제 이용인원 대비 불합리하게 ‘근로자 수’가 산출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주·야간 등 교대근무 조건을 고려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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