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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하도급 진단 및 개선

위드노무법인 사내하도급 진단 및 개선 컨설팅 특징

법원은 2011년 이후 불법파견 소송(협력사 근로자 지위 확인)에서 다수 회사에 불법파견 판정을 내린 바 있고 적법 도급 판단 기준은 엄격화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도급 운영을 위해서는 대법원 및 고용노동부 판단 기준에 맞춘 적법도급을 실현해야 하며 불법파견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사례를 제거하여야 합니다.

정확한 사내하도급 진단을 위해서는 법원 및 고용노동부 사내하도급 적법성 판단 기준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회사의 산업, 공정별 특성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위드노무법인은 2004년부터 100건 이상의 프로젝트와 고용노동부 점검, 근로자 불법파견 진단 사건 대응을 통해 진단 노하우, 대응논리를 개발하여 체계적이고 정확한 진단 노하우를 기초로 현실성 있는 개선방안 제공이 가능합니다. 컨설팅 진행 시 노사관계 진단 및 개선 컨설팅을 통하여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까지 함께 고려하여 진행합니다.

위드노무법인 사내하도급 컨설팅 진행 절차

위드노무법인 사내하도급 컨설팅은 개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계약방식, 공정(업무)의 특성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사내하도급 근로자를 사용하는 현장과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합니다.

진단 전 도급계약의 특성(도급계약 범위, 도급단가 산정 방식, 도급비 지급 방식)을 이해한 후 성공적인 프로젝트 진행을 위하여 현장 관리자 교육을 실시하며, 진단 전 위드노무법인 자체 진단 Tool에 의하여 자율진단 및 위드노무법인 진단을 실시하고, 진단 결과를 기준으로 적법성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하며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드립니다.

성공적인 안착을 위하여 실행 지원 단계에서는 도급계약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사내하도급 업무(공정)별 업무 프로세스를 정립하며 필요한 경우 시스템 개선까지 지원하며 회사 내부 가이드라인을 수립한 후 가이드라인으로 교육을 실시합니다.

위드노무법인 사내하도급 컨설팅 진행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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