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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부당노동행위 진정사건 대리

위드노무법인 고용노동부 진정(고소) 사건 특징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임금, 퇴직금, 연차수당, 시간외수당 등), 부당노동행위,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 불법파견 등 노동관계법 위반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는 일차적인 목적은 회사 및 대표이사의 형사처벌이고 진정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회사와 합의(불법파견의 경우 직접 고용)를 하여 사건을 종료시킬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회사는 근로자의 진정 사건에 대응하여 형사처벌을 면하거나 회사에 미치는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위드노무법인은 진정인 또는 회사(피진정인)으로부터 사건을 대리하여 체계적인 법률 분석, 논리개발 등을 성공 가능성을 높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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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진정(고소) 사건 업무 처리 절차

1. 진정사건 접수

2. 근로감독관 사실관계 조사(근로자, 회사 각각 조사 및 대질조사)

3. 법 위반 여부 판단

- 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 내사종결

- 법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 시정명령(임금의 경우 지급명령, 불법파견의 경우 직접 고용명령 등) (불이행시 :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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