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드노무법인 고용노동부 진정(고소) 사건 특징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임금, 퇴직금, 연차수당, 시간외수당 등), 부당노동행위,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 불법파견 등 노동관계법 위반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는 일차적인 목적은 회사 및 대표이사의 형사처벌이고 진정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회사와 합의(불법파견의 경우 직접 고용)를 하여 사건을 종료시킬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회사는 근로자의 진정 사건에 대응하여 형사처벌을 면하거나 회사에 미치는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위드노무법인은 진정인 또는 회사(피진정인)으로부터 사건을 대리하여 체계적인 법률 분석, 논리개발 등을 성공 가능성을 높여 드립니다.
고용노동부 진정(고소) 사건 업무 처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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