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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시정사건 대리

위드노무법인 차별시정사건 대리의 특징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및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동일⋅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대해 차별을 금지(기간제 근로자임을 이유로 무기계약근로자(정규직), 단시간 근로자임을 이유로 통상근로자, 파견근로자임을 이유로 직영근로자)하고 있습니다.

차별시정사건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비교대상자(동일⋅유사직을 수행하는 근로자)가 있어야 하고, 동일·유사직 근로자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직무내용⋅임금체계⋅직급체계 등에 대한 이해가 전재가 되어야 합니다.

위드노무법인 차별시정사건은 유통업·제조업·서비스업·건설업 등 다양한 직종의 인사·노무 컨설팅 경험을 통해 비교대상자 존재여부, 임금 체계 분석 등을 통해 사건에 대한 승소가능성을 높여드립니다.

차별시정 대상여부 판단방법

01 차별 비교 대상자

비정규직
비교대상자
기간제 근로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전일제로 근무하는 통상 근로자
파견근로자
직접 고용근로자

02 차별적 처우 존재 여부

임금차별 동일자격, 학력을 가지고 동일업무를 수행토록 되어 있음에도 비정규직에 대해 낮은 임금 지급
근로시간 차별 정규직에 대해서는 유급휴일을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무급휴일 적용
기타 근로조건 차별 연말성과급, 근속포상금 기타 복리후생비를 지급하면서 비정규직임을 이유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 구내식당, 통근버스 이용을 합리적인 이유없이 제한하는 경우

03 동종 또는 유사업무의 판단방법

상호 대체 가능성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황에서 동종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상호 대체하더라도 업무 수행이 가능(요금소 통행권 회수 근로자와 영업소장의 경우 교육, 휴가 및 휴일시 기간제 근로자들간, 무기계약근로자들간 대체가 이뤄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08차별 15 한국철도공사 차별시정 신청사건)
업무성격상 유사성 정규직, 비정규직 수행 업무가 성격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 수행한 업무와 업무조건이 차이가 전혀 없지는 않더라도 차이가 불규칙하거나 그리 중요하지 않은 경우
업무 가치의 유사성 비정규직이 수행하는 업무가 더 크거나 최소한 동일한 업무

차별시정사건 진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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