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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사건 대리

위드노무법인 산재·과로사 사건 대리의 특징

사업장 내 안전사고와 같이 업무상 재해가 명확한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뇌출혈·뇌경색·고혈압성뇌증의 뇌혈관계질환이나 심근경색·협심증⋅해리성대동맥류의 심장질환이 발병하는 경우 업무상 재해(산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과로·스트레스를 입증해야 합니다.

위드노무법인은 유족을 대리하여 다양한 직종 및 직무에 대한 높은 이해와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뇌혈관계 질환 및 심장질환의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

뇌실질내출혈, 지주막하출혈,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대동맥류가 발병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그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01

업무와 관련한 동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02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03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산재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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