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드노무법인 대표/공인노무사 강 명 희 가 주간 경제 메가진 "이코노믹리뷰"에 기재하는 칼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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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다수의 회사는 연차휴가 발생(사용)을 근로자 개인별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회계연도로 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법에서는 회사가 일정한 절차를 거쳐 연차휴가를 사용촉진하는 (이하 “연차휴가 사용촉진”이라 함)경우 연차휴가수당 지급 의무를 면제하고 있다. 법에서는 연차휴가 사용촉진은 사용촉진 시기를 연차휴가 사용 만료일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어 근로자 개인별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회사에서는 실질적인 연차휴가 사용촉진이 어려워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회사에서.....<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