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드노무법인 대표/공인노무사 강 명 희 가 각 매체에 기재하는 칼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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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법정공휴일에는 4월 15일 국회의원일과 4월 30일 “부처님오신날”이 있다. “법정공휴일”은 관공서에서 휴무를 하는 날을 의미한다. 300인 이상 회사는 2020년 1월 1일 이후 법정공휴일 전체가 법정휴일(법에서 정한 휴일)로 적용되므로 부처님오신날은 당연히 휴일이 된다. 그러나 300인 이만 회사에 법정휴일은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만 적용이 되고 나머지 휴일은 회사에서 취업규칙 등에서 휴일로 정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회사 내부 약속에 의하여 정한 휴일인 “약정휴일”)이다. 1. 부처님오신날 유급휴일(법정휴일 및 약정.....<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