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드노무법인 대표/공인노무사 강 명 희 가 주간 경제 메가진 "이코노믹리뷰"에 기재하는 칼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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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0년 1월 1일 300인 이상 사업장 법정공휴일 유급휴일 적용이란?2019. 12. 기준 현행법상 법에서 정한 휴일은 “근로자의 날”과 “주휴일” 두가지 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관공서 휴일은 “법정공휴일”이라고 하며 회사가 취업규칙(단체협약) ․ 근로계약 등으로 회사가 정한 경우에만 휴일이라고 하며 이는 “약정휴일”이라고 한다.2020. 1. 1. 300인 이상 모든 회사에는 관공서 휴무일인 법정공휴일 전체가 법정휴일로 적용된다. 300인 이상은 “회사” 단위로 산정되므로 사업장이 여러개가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어도 전.....<전체보기>